도메인 분쟁은 등록된 상표권과 일치하는 도메인을 상표권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ICANN이
도메인 분쟁 신청을 하게 되면 UDRP에 의해 의무적으로 분쟁처리절차에 응해야 하는데 아래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이 3가지 사항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규정 제4조 a항)
① 등록된 도메인이 원고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할 것
② 정당한 이익이나 사용권한이 없는 자가 도메인네임을 사용할 것
③ 등록자가 도메인네임을 고가로 되팔려는 등의 악의의 의도(bad faith)로 등록하여 사용할 것
도메인분쟁조정신청시 비용은 신청인이 관련비용을 전액 부담합니다. 피신청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1인의 패널을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이 3인의 패널을 요구할 경우에만 추가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될 뿐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메인등록행위가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쟁 조정시 도메인을 어떤 목적으로 등록했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도메인을 등록한 의도가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목적이었는지, 상대방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마지막으로 그 도메인을 등록하여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도메인 등록 의도가 법문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부정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도메인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KT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megatv.co.kr, megatv.kr” 도메인에 대한 분쟁 조정을 진행해서 패소한 전례가 있습니다.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양측의 답변서 접수 절차를 거쳐, KT가 주장한 ‘Megapass’ 와의 유사성에 대해 특정인이 독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Mega’가 ‘엄청나게 큰, 많은, 굉장한’ 뜻을 가진 일반형 형용사로서 정보통신기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라는데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